앞으로 기존 한옥의 경우에는 전통주거양식의 보존·육성을 위해서 개축, 대수선 등 유지보수가 쉬워지게 된다.
또한,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자동 연장되도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①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 피난층으로 인정하고, ② 물류창고의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며, ③ 아파트 발코니의 하향식 피난구 설치를 허용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2.9(화)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며,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주 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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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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