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앞으로 대규모 공장, 문화·체육시설 등 단일시설물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유치를 활성화 하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은 공동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10. 2. 12 ~ 3. 4)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부 참고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0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2.12~3. 4) 중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Tel. 02-2110-8222, 02-2110-8490, Fax 02-504-9185)로 제출하고,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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