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하천점용허가 시 허가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하천점용허가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천점용 허가 시 허가기관은 하천법령의 개괄적인 기준 등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적극적 행정이 어려웠고, 민원인은 허가신청이 불허되는 경우 불허의 기준을 알 수 없어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
이번에 제정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은 적극적인 행정의 근간이 되고, 불허시 민원인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유를 제공하는 지침이 됨으로써 민원인의 불만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하천점용허가의 만료일이 가까워지면 허가기관이 민원인에게 만료일과 허가연장절차 등을 1개월 전에 미리 안내하도록 규정하여 민원인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은 하천관리의 기본이 되는 하천법령 상의 점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내하고 하천설계기준(2009, 국토해양부)의 주요부분을 반영함으로써 하천점용행위로 인하여 하천관리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감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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