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하반기 동안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하여, 총 11,60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7.5%, '09년 상반기 대비 38.7% 증가한 것이다.
* ‘08. 하반기 : 6,535건, ‘09. 상반기 : 8,362건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화물운송 종사자격 관련 위반 387건(3.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164건(1.4%), 허가기준 부적합 128건(1.1%), 다단계 거래 금지 위반 66건(0.6%)등이며,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10,576건(91.2%) 단속되었다.
그 중 275건 형사 고발, 31건 허가취소, 75건 사업 정지, 5,103건 과징금(655백만원) 부과하였으며,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269건 과태료 부과(60백만원), 805건 시정 및 주의, 4,975건 경고·행정지도 등 조치하였다.
국토해양부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10년 6월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로 하여금 다단계,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09년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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