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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실정에 맞는 택지개발을 위해 택지개발권한을 지방에 전면 이양한다
기관
등록 2010/02/17 (수)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역별 수요 및 여건에 맞는 택지공급이 가능하도록 택지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전면 이양한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2.18 입법예고하였다.


 현재는 20만㎡ 미만의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이 지자체에 이양 또는 위임되어 있으나, 택지개발권한을 전면 지방에 이양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이 ’09.12.29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 지방이양 권한 >

 

 

 

 -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택지개발계획 수립

 - 실시계획 승인

 - 선수금 및 토지상황채권 발행 승인 등


 다만, 국토부는 택지개발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되,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작용 해소방안을 동시에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부작용 해소방안으로는, 택지수급계획을 초과하여 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하였으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330만㎡이상 신도시급)의 경우에는 지구지정 전에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국가 정책사업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LH공사가 요구하는 일정면적(100만㎡) 이상의 경우에는 국토부장관도 직접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택지수급계획수립 근거 : 주택법 제7조제1항

 이 외의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ㅇ 예정지구내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를 명문화 하였으며,

 

 ㅇ 예정지구내에서 존치되는 공장 등의「존치부담금」단가산정방식을 개선하여 부담금이 지금보다 절반정도 줄어들게 하였으며, 명칭도 “시설부담금”으로 변경하였다. 

    * (현재) 존치부지 및 공공시설 면적 등을 고려해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용지비용을 기준으로 산정 
   → (개정) 건축행위로 발생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주가 부담하는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부담금 산정방법을 적용

 

 ㅇ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건설용지(30%이상 → 20%이상) 및 국민주택 건설용지(50%이상 → 40%이상) 면적 비율을 완화하였으며, 

    * 공동주택의 종류별·지역별·규모별 배분비율 및 지정권자의  조정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택지개발지침도 개정 예정 

     - 주택건설용지 유형별 배분비율 조정범위 확대 : 20%P → 30%P 

     - 공동주택건설용지 규모별 배분비율 조정범위 확대 : 10%P → 20%P, 지방은 자율화

 

 ㅇ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시부터 해당지역 및 인근 배후도시의 택지 및 주택수요와 자금조달계획 등의 검토를 의무화 하여 지구지정 후 수요부족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사례를 방지하였다.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금년 6월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