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그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개별 관리되던 7대 지하시설물*
데이터를 통합하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7대 지하시설물 :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 송유
지난 90년대 서울 아현동과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본격화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지난해까지 전체 지하시설물의 99%를 전산화 하는 성과를 보였으나, 관리기관별로 DB를 구축함으로써 공동 활용되지 못하고 유지관리의 비효율성과 국민 불편초래 등 지하시설물 DB의 표준화와 연계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8년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2009년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1단계 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을 통해 우선,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8개 지자체의 지하시설물 데이터를 통합하고 중앙-지자체-유관기관간의 온라인 데이터 연계체계를 구축 중에 있으며, 국가, 지자체 및 관리기관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과 굴착허가 가능여부 사전조회, 온라인 기관협의 등의 도로 점용·굴착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무방문 대민서비스의 기반도 함께 마련 중이다.
시스템 구축 사례 |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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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 온라인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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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본격서비스가 실시되는 2011년부터는 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에 소요되는 관공서 방문 횟수를 평균 10회에서 1회로, 소요시간도 평균 10일에서 3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까지 전국 84개 시급지자체의 모든 지하시설물 데이터 통합을 완료할 예정에 있고, 시급 지자체 지하시설물 구축 사업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어 지하시설물이 산재되어 있는 군단위 도시지역에 대해서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도로기반의 국공유지에 매설된 지하시설물 위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통합관리 대상을 국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어 사유지(주거단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개별법령에서 굴착 허가하여 매설되어 있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 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도정비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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