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작년 12월 서민교통비 절감을 위한 경형택시 도입근거를 마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09.12.2) 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 성남시가 오늘(‘10.2.24) 성남시청 광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전국 최초로 경형택시 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발대식 : ‘10. 2. 24(수) 11:00. 성남시청 광장
이번에 운행을 개시하는 경형택시는 총 22대로 차종은 모닝(기아차, 배기량 999cc, 승차정원 5명)이다.
경형택시의 기본요금(2㎞)은 1,800원, 주행요금은 187m당 100원 또는 15㎞/h 이하 운행시 45초당 100원으로, 이는 현재 성남시에서 운행 중인 중형택시(1,600cc~2,000cc) 요금의 78% 수준이다
* 중형택시(성남시) : 기본요금(2㎞) 2,300원, 주행요금 144m당 100원, 15㎞/h 이하 운행시 35초당 100원
한편, 국토해양부와 성남시는 이용 편의 증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경차 전용콜 (031-757-0070)을 설치·운영하고, 운전기사는 1년 이상 무사고 모범 운전자 또는 여성운전자(8명)를 선발·배치하고 제복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경형택시가 도입됨에 따라 중형택시에 비해 요금이 약 22%절약되고 연료비는 대당 450만원이 절약되며 탄소배출량도 약 37%감소된다. 또한, 주부, 학생, 서민들의 택시 이용이 확대되고, 어려운 택시 업계의 경영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경형택시의 운행성과를 보아가며 전국에 확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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