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2.19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26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2,954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① ’10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 분석
금년 공시가격을 총가액(제곱미터당 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작년과 비교하면 전국은 평균 2.51%, 수도권은 3.01%, 광역시는 0.88%, 시·군은 1.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 변동률(-1.42%)에 비해 3.93%p가 오른 수준이다.
지난해의 하락에서 올해 상승으로 돌아선 것은 실물경기의 회복과 뉴타운 및 각종 개발사업 등이 지가를 상승시킨 것이 주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순수 농촌지역 및 개발 사업이 없는 일부 지역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구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변동률(%) |
17.81 |
12.40 |
9.63 |
-1.42 |
2.51 |
< 시·도별 변동률 >
전국 16개 시·도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적으로 모두 상승하였는데 그 중 서울(+3.67%)과 인천(+3.19%)의 변동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0.47%)과 제주(+0.43%)지역의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3.67 |
0.75 |
1.30 |
3.19 |
0.88 |
0.69 |
0.63 |
2.12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1.70 |
1.25 |
1.41 |
0.47 |
1.10 |
1.57 |
1.44 |
0.43 |
전국 249개 시·군·구 중에서 225개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상승하였으며, 이중 79개는 수도권에, 31개는 광역시에, 115개는 시·군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그 중 경기 이천시가 변동률(5.64%) 최고를 기록하였고, 인천 옹진군(5.19%), 인천 강화군(5.11%), 경기 하남시(5.02%), 인천 계양구(4.95%) 등의 변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상승 요인
·
(이천시) 인구유입으로 부동산시장 활성화, 골프장(2개소) 착공 및 개장
·
(옹진군) 인천대교 개통으로 접근성 개선,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가능성
·
(강화군) 토지거래허가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농업진흥구역 해제
·
(하남시) 대규모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지정
·
(계양구) 재개발사업, 경인아라뱃길공사 및 아시안게임경기장 보상 착수 등
나머지 하락한 24개 지역은 부산광역시(8개), 충남(6개), 강원·전북·전남(각 3개), 충북(1개)에 각각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 용도지역별 변동률 >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2.85%)과 녹지지역(+2.73)이 높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1.27%)은 소폭 상승하였다.
주거 |
상업 |
공업 |
녹지 |
관리 |
농림 |
자보 |
2.85% |
1.82% |
2.33% |
2.73% |
2.07% |
1.51% |
1.27% |
< 가격수준별 변동률 >
㎡당 1,000만원이 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작년대비 3.12% 상승하였으나, 광역시 소재 1,000만원 이상 표준지와 시·군 지역에서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의 표준지는 각각 0.01%, 0.13% 하락하였다.
구분 |
평균 |
1만원미만 |
1만원~
10만원미만 |
10만원~
100만원미만 |
100만원~
1,000만원미만 |
1,000만원이상 |
전국 |
2.51% |
1.14% |
2.07% |
1.91% |
2.76% |
3.12% |
수도권 |
3.01% |
1.47% |
2.09% |
2.95% |
3.06% |
3.17% |
광역시 |
0.882% |
1.08% |
2.42% |
0.90% |
0.68% |
-0.01%% |
시군 |
1.29% |
1.1% |
2.01% |
1.24% |
-0.13% |
0.22% |
이는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침체와 인구감소에 따라 구도심권에서는 상권이 쇠퇴하고 별다른 지가상승요인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②가격대별 분포 및 최고·최저가 표준지
< 가격대별 분포 >
필지별 가격대별 분포는 ㎡당 1만원 미만이 32.9%(164,543필지)이며, 1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55.1%(275,346필지),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11.7%(58,501필지)이며, 1천만원 이상은 0.3%(1,610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최고·최저가 표준지 >
전국의 최고가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상업지역)로 지난 해와 동일하게 6,23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저가 표준지도 경북 영덕군 소재 임야로서 지난 해와 동일하게 110원/㎡으로 나타났다.
구분 |
표준지 소재지 |
’10년 공시지가 |
’09년 공시지가 |
최고 |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
Nature Republic(화장품 판매점) |
6천230만원 |
6천230만원 |
최저 |
경상북도 영덕군 소재 임야 |
110 |
110 |
※ 최고/최저 지가는 표준지 50만 필지 중 선정된 것으로 개별지 약 2천954만 필지 가격이 공시(5.31)되면 최고·최저가격은 달라질 수 있음
③표준지 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 노력
금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 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86명이 직접 조사·평가하였으며, 소유자/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2.19)를 거쳐 결정·공시하였다.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요인 등 면밀한 지역분석과 거래사례, 평가선례 등 가격자료 수집·분석 및 개별토지 특성조사 등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쳤다.
④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3월 29일자 우편소인 유효).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양식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3월 29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토록 한 후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3일 공시할 예정이다.
첨부: 2010년 표준지 공시지가 참고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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