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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세로 돌아서
기관
등록 2010/02/26 (금)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2.19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26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2,954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10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 분석

 금년 공시가격을 총가액(제곱미터당 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작년과 비교하면 전국은 평균 2.51%, 수도권은 3.01%, 광역시는 0.88%, 시·군은 1.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 변동률(-1.42%)에 비해 3.93%p가 오른 수준이다.


 지난해의 하락에서 올해 상승으로 돌아선 것은 실물경기의 회복과 뉴타운 및 각종 개발사업 등이 지가를 상승시킨 것이 주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순수 농촌지역 및 개발 사업이 없는 일부 지역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변동률(%)

17.81

12.40

9.63

-1.42

2.51


< 시·도별 변동률 >

 전국 16개 시·도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적으로 모두 상승하였는데 그 중 서울(+3.67%)과 인천(+3.19%)의 변동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0.47%)과 제주(+0.43%)지역의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3.67

0.75

1.30

3.19

0.88

0.69

0.63

2.1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70

1.25

1.41

0.47

1.10

1.57

1.44

0.43


 전국 249개 시··구 중에서 225개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상승하였으며, 이중 79개는 수도권에, 31개는 광역시에, 115개는 시·군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그 중 경기 이천시가 변동률(5.64%) 최고를 기록하였고, 인천 옹진군(5.19%), 인천 강화군(5.11%), 경기 하남시(5.02%), 인천 계양구(4.95%) 등의 변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상승 요인

 · (이천시) 인구유입으로 부동산시장 활성화, 골프장(2개소) 착공 및 개장

 · (옹진군) 인천대교 개통으로 접근성 개선,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가능성

 · (강화군) 토지거래허가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농업진흥구역 해제

 · (하남시) 대규모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지정

 · (계양구) 재개발사업, 경인아라뱃길공사 및 아시안게임경기장 보상 착수 등


 나머지 하락한 24개 지역은 부산광역시(8개), 충남(6개), 강원·전북·전남(각 3개), 충북(1개)에 각각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 용도지역별 변동률 >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2.85%)과 녹지지역(+2.73)이 높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1.27%)은 소폭 상승하였다.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

농림

자보

2.85%

1.82%

2.33%

2.73%

2.07%

1.51%

1.27%


< 가격수준별 변동률 >

 ㎡당 1,000만원이 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작년대비 3.12% 상승하였으나, 광역시 소재 1,000만원 이상 표준지와 시·군 지역에서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의 표준지는 각각 0.01%, 0.13% 하락하였다.

 

구분

평균

1만원미만

1만원~

10만원미만

10만원~

100만원미만

100만원~

1,000만원미만

1,000만원이상

전국

2.51%

1.14%

2.07%

1.91%

2.76%

3.12%

수도권

3.01%

1.47%

2.09%

2.95%

3.06%

3.17%

광역시

0.882%

1.08%

2.42%

0.90%

0.68%

-0.01%%

시군

1.29%

1.1%

2.01%

1.24%

-0.13%

0.22%


 이는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침체와 인구감소에 따라 구도심권에서는 상권이 쇠퇴하고 별다른 지가상승요인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가격대별 분포 및 최고·최저가 표준지


< 가격대별 분포 >

 필지별 가격대별 분포는 ㎡당 1만원 미만이 32.9%(164,543필지)이며, 1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55.1%(275,346필지),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11.7%(58,501필지)이며, 1천만원 이상은 0.3%(1,610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최고·최저가 표준지 >

 전국의 최고가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상업지역)로 지난 해와 동일하게 6,23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저가 표준지도 경북 영덕군 소재 임야로서 지난 해와 동일하게 110원/㎡으로 나타났다.
 

구분

표준지 소재지

’10년 공시지가

’09년 공시지가

최고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

Nature Republic(화장품 판매점)

6천230만원

6천230만원

최저

경상북도 영덕군 소재 임야

110

110

※ 최고/최저 지가는 표준지 50만 필지 중 선정된 것으로 개별지 약 2천954만 필지 가격이 공시(5.31)되면 최고·최저가격은 달라질 수 있음


표준지 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 노력

 금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 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86명이 직접 조사·평가하였으며, 소유자/시··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2.19)를 거쳐 결정·공시하였다.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요인 등 면밀한 지역분석과 거래사례, 평가선례 등 가격자료 수집·분석 및 개별토지 특성조사 등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쳤다.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구 민원실에서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해당 시··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3월 29일자 우편소인 유효).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양식은 시··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3월 29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토록 한 후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3일 공시할 예정이다.


첨부: 2010년 표준지 공시지가 참고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