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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교통관제사 시험 때 적성검사 받는다
기관
등록 2010/02/26 (금)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공항관제탑 등에서 항공기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항공교통관제사를 선발할 때 적성검사를 201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전문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제사 자격증명 시험  또는 채용 때 적성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항공기 관제업무는 짧은 시간 내에 고도의 판단력과 집중력이 요구되고, 사소한 실수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관제사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긴장감, 그리고 책임감은 그 어느 직업보다 과중하다.


 따라서 관제업무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적성을 갖춘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적성검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미국 영국 등 주요 항공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제사 선발은 주로 업무지식, 경험과 어학능력 중심으로 이루어져,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신속한 의사결정이나 상황인식능력, 팀원 간 의사소통과 협동능력 그리고 개인이 관제업무에 적합한 성품·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측정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 적성검사가 시행되면 관제업무 적성이 높은 관제사를 선발함으로써 전체적인 관제업무 효율이 증가하여 관제사고 발생이 저하되고 항공기처리 효율성 증가 및 관제서비스 수준 향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주요 항공선진국의 적성검사 시행 현황

           2. 국내 관제사 선발제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