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YF소나타에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리콜원인은 운전석 문이 잠금상태에서 닫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09.9.3~’09.12.6일 사이에 생산하여 판매한 YF소나타 46,363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0년 3월 1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또는 협력사에서 무상수리(운전석 문 잠금장치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고객센터(080-600-60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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