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가능했던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신청' 등의 민원업무를 앞으로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토지행정분야의 민원업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인터넷 민원 처리서비스는 시·도별로 운영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홈페이지를 통해 관공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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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KLI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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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는 시·군·구청에 방문민원으로 처리되었던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중개업, 개발부담금,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등 5개 분야에 대한 각종 신청, 의견제출, 신고 등과 관련된 총 23종의 민원이 그 대상이다.
또한, 민원처리 완료 후 발급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에 대한 온라인 발급을 통하여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을 대폭 감소시켰다.
국토부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면 국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사회적 비용절감과 교통량 감소로 인한 탄소배출량 감축효과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2년 까지 지속적으로 인터넷 민원처리의 범위를 확대하여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광역시·도별 KLIS 홈페이지 붙임 2.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한 민원 2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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