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UN산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극지해역 운항선박의 안전기준(Polar Code)을 제정하여 강제화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IMO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지난 2.22~26 기간동안 런던 IMO 본부에서 열린 IMO 제53차 선박설계 및 의장 전문위원회(DE* 53)에서는 이러한 강제규정의 제정을 2012년까지 완료하고,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새로운 장(Chapter)으로 추가하기로 확정하였다.
* DE : Sub-committee of Ship Design and Equipment ** SOLAS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동 규정에는 북극과 남극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구조와 설비뿐만 아니라 선원의 자질 등 인명안전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함할 예정이며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선박은 극지해역 운항이 금지될 전망이다.
특히, 북극항로를 통해 동아시아와 유럽간을 운항할 경우 수송거리와 소요기간이 수에즈운하를 경유하는 것보다 1/3이상 단축되고, 운항가능 일수도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현재 연간 20~30일에서 수십 년 내에 120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동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북극항로가 상용화될 경우 세계 해운 및 조선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므로 정부와 조선 및 해운업계는 극지해역 운항선박에 요구되는 국제규범에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
한편 동 위원회에서는 선박의 소음기준을 강제화하는 방안에도 합의함으로써 선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설계 및 의장 전문위원회는 국제해사기구의 9개 전문위원회의 하나로 오는 10월 런던에서 다음 제54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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