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해빙기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3.2일부터 3.26일까지 주요 건설현장의 시공실태 전반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항만 및 건축물 등 전국 주요건설현장(833개)에 대하여 본부, 지방청, 산하기관에서 점검반(27개)을 구성하여 일제히 실시한다.
안전에 취약한 급경사지, 비탈면 등이 포함된 도로, 철도, 항만, 건축 등의 건설현장과 재해발생률이 높은 시공사의 현장 및 저가 낙찰현장 등 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건설현장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대상≫
발주기관 점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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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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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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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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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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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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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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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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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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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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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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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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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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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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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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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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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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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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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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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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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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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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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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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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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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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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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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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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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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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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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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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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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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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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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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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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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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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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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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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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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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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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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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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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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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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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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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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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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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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에는 지반동결과 융해현상이 반복되면서 지반침하, 낙석·산사태 등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으므로 지하굴착 또는 대규모 절·성토 취약지구, 흙막이 등 가시설물, 해빙기대비 안전대책 수립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소홀에 대해서 즉시 현지시정 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시공 및 감리회사, 현장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업무소홀 여부를 엄중하게 따져 부실벌점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공사의 부실과 관련한 구체적인 민원 및 저가낙찰 현장 등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첨부≫ 동절기대비 현장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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