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전국 공동주택 999만호의 올해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3월5일부터 3월26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의견제출분에 대한 재조사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30일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이 조사하며, 재산세 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되고,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열람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공동주택공시가격 콜-센터(☎ 1577-78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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