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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공청회 개최
기관
등록 2010/03/05 (금)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주택산업연구원에서「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중이며, 주택산업연구원은 동 연구내용에 대한 공청회를 3.5(금) 14:00,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박사가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고, 이에 대해 학계, 법조계, 업계 등으로 구성된 패널이 토론을 벌인 후, 방청객의 질의 및 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현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 사이에는 대표자 선출방식, 계약방식, 관리비 집행 등에 대해서 분쟁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분쟁 사례(주택산업연구원) 】

 1. 00도 00씨는, 2009년 K씨가 정당하게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으로 선출되었음에도 입주자들에게 해임되었다고 알린 다음 새로운 동대표 선출을 추진하였다가 재판부에서 효력이 없다고 패소
 2. 00시 부녀회장은 2007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20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정수기 2대 설치 후 금액을 부풀려 160만원 횡령
 3. 00시 업체들은 2004년 00식당에 모여 계약 만료후 재입찰하는 아파트단지에 대해 기존 금액 이상으로 응찰하도록 담합하였다가 적발

  ㅇ입주자대표회의의 민주적 운영,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 각종 계약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동별 대표자를 주민투표 방식으로 선출 등 입주자대표회의를 민주적으로 구성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이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토록 개선
  -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위하여 잡수입*을 관리비에 통합관리, 관리비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의뢰 근거마련

    * 잡수입 : 관리비 예치금 이자, 관리비 연체료, 게시판 광고사용료 등

  -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각종 공사계약에 경쟁입찰 방식 도입 등.


 국토해양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마련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을 금년 상반기중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붙 임>  공청회 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