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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활성화 본격 시동
기관
등록 2010/03/05 (금)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3.5(金) 오전 9시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참여한 국토부-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7차)를 개최하여 아래사항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①정비사업 합리화 방안 마련
  -재개발시에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하고, 정비계획상 용적률 초과분에 대해 일정비율을 소형주택으로 건설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제도개선하며,
  -정비사업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해 시
··구에 설치 의무화(‘10.1.1)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신속히 개정하고 위원회를 설치키로 함.
  - 또한, 순환용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배분을 위해
순환용주택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필요시 국토부, 지자체, LH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키로 함.

 ②
특별건축구역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건축구역(건축법 제2조) :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

  -지자체 특성에 맞는 특별건축구역 운영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지정권한을 전문가 용역,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특별건축구역 특례사항 적용대상에 한옥을 추가하여 한옥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③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자체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법령에 근거없이 신설·강화한 건축심의기준은 폐지 또는 완화키로 하며,
  -노후한 매입임대주택을 철거한 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신축 가능토록 관련 근거를 마련키로 함.

 ④
공동주택 디자인 개선
  -공동주택의 미관증진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에만 적용하고 있는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09.9 제정)을 민간주택까지 확대 적용키로 함.

 ⑤
주거실태조사 자료의 활용도 제고
  -국토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지자체와 공유하여 지자체가 자체 주택종합계획 수립시 활용토록 함으로서 주택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함.


 국토해양부는 이어서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전국 16개 시·도 주택업무 담당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시·도 주택국장 회의를 개최하여 미분양 누적과 민간 주택공급 위축 등 산적해 있는 주택정책 과제를 공유하였다.

특히, 1~2인가구 증가 등 주택수요 변화에 맞추어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서울시와 부산시는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 사례를 발표하였고, 나머지 지자체들은 발표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추진의지를 다졌다.

특히, 서울시는 작년 9월에 발표한 향후 10년간 도시형 생활주택 20만호(연간 2만호)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서구)도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시·도에서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비지원 확대 등 애로사항을 건의하였고, 국토부는 건의사항중 추진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적극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그간 국토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와는 주택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나, 전국 시·도 주택국장이 참여하는 주택정책협의회는 現정부 들어 처음이다.


이번 회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성공적인 주택정책 수행을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앞으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면서 서로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향후전국 시·도 주택국장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책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