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을 위한 인터넷 청약접수를 3.9(화) 06:00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전예약시스템은 지난 2.26일부터 OPEN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서는 모의청약을 통한 사전연습이 가능하고, 상세한 청약방법이 동영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시스템(http://myhome.newplus.go.kr)은 네이버, 다음 등 포탈사이트에서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http://www.newplus.go.kr)
인터넷 청약은 3. 9일부터 3자녀·노부모 특별공급(3.9~10)을 시작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3.11~12), 생애최초 특별공급(3.15~16), 일반공급 1·2·3순위(3.17~22)까지 모두 적용된다.
※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한 청약은「공인인증서 통한 로그인」→「공급구분선택」→「신청순위선택」→「무주택서약서 작성」→「주소 및 연락처 입력」→「세대원정보입력」→「지망선택」→「전자서명」→「신청서 제출」 순으로 이루어짐.
·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신청접수번호’가 화면에 표시되며, 신청자는 ‘신청내역 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
또한, 고령자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을 위해 현장접수도 실시하며, 국가 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3.23 ~ 24일 현장에서만 접수 신청을 받게 된다.
* 현장접수장소 :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테크노관 1층(8호선 장지역 3번출구, 09:30~18:00)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청약을 위한 유의사항 및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청약은 변경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므로, 바뀌는 자격이나 제도를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 어렵게 당첨되더라도 중복청약 등에 걸리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ㅇ 맞벌이의 경우 소득제한은 신혼부부가 120%로 확대되지만 생애 최초는100% 그대로 적용된다.
ㅇ 사전예약은 1∼3지망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동일단지는 1개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1지망 내 2·3순위자가 2지망 청약 1순위자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1지망 선택이 중요하다.
ㅇ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다른 특별 및 일반공급에 신청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된다.
ㅇ 3자녀 특별공급은 동점 시 미성년 자녀수, 고연령 세대주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동점 시 해당지역 거주, 자녀수,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ㅇ 부부 각각 중복신청은 불가능(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 포함)하며, 사전예약 당첨자와 세대원은 본청약 후 입주시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ㅇ 부적격 당첨자 등 사전예약 권리 포기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사전예약이 제한된다.
ㅇ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신청서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말고, 미리 여유있게 신청하여야 한다. - 또한, 청약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만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마감종료시간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ㅇ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본인신원확인을 위해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야하므로, 은행 등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및 방문을 통해 미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두어야 한다.
ㅇ 또한, 청약저축순위 및 무주택세대주기간 등의 자료입력을 위해 청약저축통장과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등기부등본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인터넷 신청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증명 등 관련 서류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 제출해야 한다.
*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 납입인정회수는 통장에 인지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해당 가입은행에서 발급하는 국민주택공급신청서상의 가격 및 회차를 기준으로 하니 각별히 유의 바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