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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수 오염의 주범 ''방치공’찾으면 포상금
기관
등록 2010/03/10 (수)
내용

 

 국토해양부는 지하수의 오염방지와 청정 지하수 환경조성을 위하여 2010년도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은 2001년도부터 시작하였으며, 사용후 폐기되어 방치된 지하수 관정(최소 13만공 이상으로 추정)을 통해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됨에 따라 이를 찾아 원상복구 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하수 방치공 찾기는 시··구의 전담조사반과 함께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보다 많은 방치공을 빠른 시일내에 찾기위하여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까지 약 4만공의 지하수 방치공을 찾아 오염방지 조치를 함으로서 지하수 오염방지에 큰 역할을 하고있다.


<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 추진실적(‘01∼’09) >


 일반 국민들이 지하수 방치공을 찾게되면 시··구의 지하수 전담반 또는 방치공 신고센터와 한국수자원공사(080-654-8080)로 신고하거나 국가지하수정보센터(www.gims.go.kr)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방치공 발견·신고자에게는 8만원(구경 150㎜이상 대형관정, 암반관정) 또는 5만원(그외 150㎜이하 소구경관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국토해양부와 시··구에서는 발견된 방치공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오염방지 조치와 신속한 원상복구를 시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청정지하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지하수 보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