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월10일) 3자녀 및 노부모 특별공급 잔여물량에 대한 사전예약이 미달물량 없이 마감됨에 따라 총 351호 배정에 5,963명이 신청하여 평균 1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3자녀와 노부모특별공급 경쟁률은 각각 21:1, 8.7:1 이다.
* 3자녀 : 234호 배정에 4,944명 신청, 노부모 : 117호 배정에 1,019명 신청
< 3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사전예약 마감결과 >
단지 |
3자녀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배정 |
신청 |
경쟁률 |
배정 |
신청 |
경쟁률 |
합 계 |
234(117/117) |
4,944(3,007/1,937) |
21.1:1 |
117(58/59) |
1,019(662/357) |
8.7:1 |
A1-13 |
90(45/45) |
641(247/394) |
7.1:1 |
45(22/23) |
193(77/116) |
4.3:1 |
A1-16 |
144(72/72) |
4,303(2,760/1,543) |
29.9:1 |
72(36/36) |
826(585/241) |
11.5:1 |
* 물량(서울/경기,인천)
※ 어제(3.9)에 비해(평균13.6:1, 3자녀17.2:1, 노부모6.4:1) 경쟁률이 상승한 이유는 잔여물량 35호에 대한 차순위 신청에 1,195명이 몰렸기 때문임.
3월 11일(목)부터 12일(금)까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352호에 대하여 사전예약 신청을 받는다.
* 51㎡ 160호, 54㎡ 4호, 59㎡ 116호, 75㎡ 18호, 78㎡ 2호, 84㎡ 52호
이번 신혼부부 사전예약에서는 임산부의 경우 1자녀로 인정받으며,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상의 전 세대원(임신중인 경우 태아는 태아수에 관계없이 1명으로 산정)을, 가구당 소득은 만20세 이상의 전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 소득기준은 200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에 의한다(2009년 종합소득세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자영업자는 2008년의 소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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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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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사람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사람
ㅇ 200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10. 2.26 통계청 고시)
구 분 |
200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3인 이하 |
4인 |
5인 이상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3,888,647원 이하 |
4,229,126원 이하 |
4,702,698원 이하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
4,666,376원 이하 |
5,074,951원 이하 |
5,643,238원 이하 |
※ 근로자는 200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총급여액을, 자영업자는 2008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적용
※ 상세내용은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http://www.newplus.go.kr)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안내 공지사항 참고 |
붙임 : 3자녀·노부모 특별공급 사전예약 접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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