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월11일) 실시된 신혼부부 특별공급(1순위)에 대한 사전예약 결과 총352호 배정에 8,295명이 신청하여 평균 23.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혼인기간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사람) 사전예약에서 신청자가 배정물량의 120%를 초과하여 내일(3.12일, 금) 예정된 2순위에 대한 사전예약 신청은 받지 않는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사전예약 마감결과 >
단지 |
합계 |
A1-13 |
A1-16 |
소계 |
51 |
54 |
59 |
소계 |
51 |
54 |
59 |
75 |
78 |
84 |
배 정 |
352 |
136 |
79 |
1 |
56 |
216 |
81 |
3 |
60 |
18 |
2 |
52 |
신 청 |
8,295 |
2,389 |
737 |
24 |
1,628 |
5,906 |
461 |
26 |
2,190 |
568 |
65 |
2,596 |
경쟁률 |
23.6:1 |
17.6:1 |
9.3:1 |
24.0:1 |
29.1:1 |
27.3:1 |
5.7:1 |
8.7:1 |
36.5:1 |
31.6:1 |
32.5:1 |
49.9:1 |
다음주 3월 15일(월)부터 16일(화)까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469호에 대하여 사전예약 신청을 받는다.
* 51㎡ 214호, 54㎡ 6호, 59㎡ 153호, 75㎡ 25호, 78㎡ 2호, 84㎡ 69호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순위에 관계없이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하게 됨으로 첫째날(3월15일) 배정물량의 120%를 초과하더라도 다음날(3월16일)까지 계속하여 사전예약을 받는다.
생애최초는 세대원 전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와의 합산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면서 과거 5년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 소득기준은 200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의한다(2009년 종합소득세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자영업자는 2008년의 소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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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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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
② 청약저축 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사람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사람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⑤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이하인 자
ㅇ 200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10. 2.26 통계청 고시)
구 분 |
200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3인 이하 |
4인 |
5인 이상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3,888,647원 이하 |
4,229,126원 이하 |
4,702,698원 이하 |
※ 근로자는 200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총급여액을, 자영업자는 2008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적용
※ 상세내용은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http://www.newplus.go.kr)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안내 공지사항 참고 |
붙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사전예약 접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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