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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은행, ''19년까지 20조원 규모 토지 비축 추진
기관
등록 2010/03/12 (금)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3.12(금)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10년간의 토지비축 추진방향을 담은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2010~2019)2010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토지비축제도 : 공익사업 용지를 저렴하게 적기에 공급하고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개발사업이 예정된 토지를 지가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09.2,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

  -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 :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토지비축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토지비축법 제7조)

 

    * 심의위원 : 국토부장관(위원장), 재정·행안·지경·환경·농림부 차관, 산림청장, LH사장, 국토연구원장외 민간위원 4인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2010~2019)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용지의 적기공급과 용지비 예산절감 및 토지시장 안정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국민소득, 인구변화, 글로벌 경제등의 변수*가 토지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토지개발수요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지가의 전반적 안정세 등을 전망하고 있다.
   * 인구증가율 감소, 경제성장 지속, 글로벌 경쟁 심화, 녹색성장 기조, 양극화

향후 10년간 개발용지는 연평균 120∼130㎢가 소요되고, 이 중 도로, 택지, 산단, 철도 등 6개 분야에서 공공부문이 77∼90㎢을 필요로 할 것으로 추정하였다.(국토연구원)

또한 토지비축은 매년 2조원 내외 규모를 비축하여 ’19년에는 총 자산 20조원 규모를 비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간 목표는 공익용지 수요의 10%수준이며, 10년후인 ‘19년에는 20조원 규모가 됨에 따라 원활한 공공용지 공급은 물론 토지시장 안정을 조절할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초기에는 자금회수가 안정적인 공공개발용 위주로 비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급조절용으로 비축대상을 확대하며, 재원 역시 단기적으로는 LH 공사채 발행과 토지은행적립금 위주로 조달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비축토지 매각대금과 부동산금융 등으로 재원조달 방식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2010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에서는, 각종 연구기관의 전망 등을 토대로 금년 토지시장은 2∼3%*의 완만한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회복을 전망하고 있다.
   * (유관기관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3%, LH토지주택연구원 2~3%

또한 금년 토지비축은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고 년내 사업추진이 확실하며 자금회수가 용이한 사업을 위주로 지가상승 등에 따른 비축효과가 큰 사업들을 대상으로 비축하기로 하고, 정부기관·지자체의 비축신청*과 사업현황조사**를 통해 취합된 사업을 바탕으로 하여, 도로·철도·산단·물류단지 등 16개 사업 총 2조719억원 규모 비축대상 사업을 선정하였다(붙임자료 참조).
      * 지자체·LH 등에서 31개 사업 4.1조원 규모 신청

      ** 전체 택지·산단·도로·철도·공항·항만물류 500여개 사업

비축사업에 활용되는 재원은 LH공사의 채권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며, 향후 LH공사의 이익잉여금 일부를 토지은행계정에 적립하기 위해서 현재 LH공사법 개정 추진중(‘09.12 국회제출)에 있다.

 이번에 선정된 비축대상사업들은 금년중 LH공사 토지은행에서 각 사업별로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필지별로 토지기본조사,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 개별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매입하게 된다.

 국토부는 토지비축종합계획에 반영된 목표 및 추진방향에 따라 향후 비축규모를 지속 확대해 가고, 택지 등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비축효과를 극대화하여 국가 전체의 토지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토지비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야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