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금년 우기 대비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진본부는 기본적으로 4대강 사업을 하더라도 홍수위를 사업시행 전 계획홍수위보다 낮게 유지하여 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방국토청·수자원공사·지자체 등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해방지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추진본부에서 마련한 수해방지대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홍수대책상황실 구성·운영 ㅇ 5.15~10.15까지 홍수대책상황실(실장 : 공사국장)을 운영하여 즉각적 대응체계를 갖추고, 상황실에서는 현장 웹카메라, 수계별 수위 등을 알 수 있는 홍수상황 관제시스템 등의 정보와 자료 등을 활용
② 가물막이는 우기전 철거 또는 규모축소 등 실시 ㅇ 실시설계 결과 보 구간의 가물막이 16개는 우기 前 철거 5개, 부분철거 2개, 존치 9개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가물막이로 인한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존치 예정이던 9개도 철거(6개)하거나 높이를 축소(3개) * 높이축소 3개는 함안보·합천보·강정보이며 수치해석 결과 홍수위가 저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현재 시행중인 수리모형실험을 통해 홍수영향을 검증할 계획
☞ 가물막이가 일부 존치되고 보 하부구조물이 설치되지만 준설로 공사 前보다 홍수소통능력이 커지므로 홍수위 저하
③ 준설토 처리 ㅇ 고수부지에 임시 적치한 준설토는 우기 前 농경지 성토장, 골재 적치장 등 하천 밖으로 반출하고, 농경지와 골재적치장에 성토한 흙이 유실되어 주변 가옥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시설 등 철저히 점검
④ 관리수위 설정 및 현장관리방안 마련 ㅇ 보 구간은 공구 내 현장대표 주요지점을 선정하여 현장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임시 수위관측소 설치 ㅇ 시공사는 공구별로 관리수위를 지정하고 관리수위별로 장비·자재 대피계획 등 현장관리방안을 마련
⑤ 홍수예보시스템 개선·운영 ㅇ 준설로 변화된 하천단면을 반영하여 홍수예보를 할 수 있도록 홍수예보시스템을 우기전까지 개선
⑥ 현장점검 ㅇ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활용,추진본부·지방청 합동으로 가배수로, 공사진행 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 수자원, 구조, 토질, 환경, 품질·안전 등 5개 분야 14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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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금번에 마련한 4대강 수해방지대책을 바탕으로 3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나리오별 모의훈련과 현장훈련을 실시하여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히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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