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관 법령상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스포츠 및 문화·여가시설의 확충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중에 있으며, 이 같은 조치의 일환으로 3월 16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대규모 경기장에 문화·놀이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 기 조치사항 별첨참조
① 스포츠경기장에 문화·놀이·수익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허용
- 현재는 돔야구장 등 스포츠경기장(운동장 및 체육시설)에는 경기장의 종류·규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문화·수익시설 등의 종류·규모 및 설치위치 등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 허용 경기장 : 월드컵 경기장, 면적 10만㎡이상인 종합운동장·아시안게임·대구육상선수권대회 경기장시설에 한해 수익시설 허용 ** 허용수익시설 : 면적 100만㎡미만인 경기장은 판매시설 16,500㎡ 이하인 시설로서 관중석 하부 또는 지하공간만 설치, 관광숙박시설·관광휴게시설은 면적 100만㎡ 이상 경기장시설에만 설치가능
-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문화·수익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여 경기장시설의 건립과 유지관리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복합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였다.
② 유수지내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허용 - 현재 유수지는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하천에 방류하는 시설이므로 주로 여름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이나 - 앞으로는, 유수지의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고 문화시설 등 확충을 위해 배수펌프장 또는 그 인접한 토지에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한다. |
또한, 국토해양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스포츠·문화시설이 확충되도록 할 예정이다.
① 스포츠·문화시설 등 대규모 시설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모제한 없이 허용(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중, 6월 시행예정)
- 현재 대규모 단일시설물은 도로·상하수도, 조경·공개공지 등의 기반시설을 자체적으로 충분히 설치함에도 개발행위 규모제한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만 건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단일시설물은 기반시설 등에 대한 시·도 또는 대도시(인구 50만이상)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개발행위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을 허용하여 용역 비용 및 소요기간을 단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 개발행위허가규모 :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보전녹지·자연환경보전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② 체육공원에 문화시설 등 설치제한 완화(도시공원법시행규칙 개정, 금년 하반기) - 현재 체육공원에는 공연장, 과학관, 미술관 및 박물관만 허용되고,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설치한 100만㎡ 이상의 체육공원에 한하여 유스호스텔 및 쇼핑센터 등 수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문화예술회관도 설치를 허용하고 수익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공원규모 제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완화할 예정이다.
③ 신도시 개발시 지역커뮤니티 시설 복합화 유도(관련지침 개정, 금년 상반기)
- 택지개발, 도시개발 등 신도시 개발시 문화·체육시설·학교 및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의 복합적인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이 스포츠·문화시설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부족한 여가시설의 확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돔야구장 등 스포츠경기장의 건립과 복합타운의 설치로 민간부문의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첨부 : 스포츠 · 문화시설 관련 기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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