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안)”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대통령소속, 공동위원장: 국무총리·이각범KAIST교수)의 심의(3.10)를 거쳐 확정하고, ‘10. 3. 16(화)에 관보게재 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모바일, 3차원 등 새로운 공간정보 활용 수요와 녹색성장정책을 뒷받침하는 “그린공간정보사회 실현”이란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민·관 협력적 관리체계구축, 공간정보 표준화를 통한 상호운용성 증대, 공간정보 기반통합 등의 중점과제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정책의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계획은 최근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패러다임이 급변함에 따라 지난 해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법률」이 제정 시행(제정:‘09.2.6, 시행:8.7)되어 새로운 법률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 공간정보사회 실현’ 이라는 비전하에 ▲ 녹색성장의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 ▲ 어디서나 누구라도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 ▲개방·연계·융합 활용 공간정보 등 3대 목표를 제시하였다.
※ 그린(GREEN) : GR(Green growth), EE(Everywhere?Everybody), N(New deal)의 약자를 결합한 단어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① 상호협력적 거버넌스, ② 쉽고 편리한 공간정보 접근, ③ 공간정보 상호운용, ④ 공간정보 기반통합, ⑤ 공간정보 기술 지능화 등 5대 추진전략과 함께 49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도출하였고, 정부(관계중앙부처, 지자체)는 이들 실천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향후 6년간 약 4조4천억을 투자할 예정이다.
* 상호협력적 거버넌스 1조3백억, 쉽고 편리한 공간정보 접근 9백억, 공간정보 상호운용 1천3백억, 공간정보 기반 통합 1조9천억, 공간정보기술 지능화 8천억, 기타 3천7백억원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시행에 따라 관계기관(중앙부처, 지자체)에 투자계획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가공간정보 유통통합 포탈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인 정밀한 공간정보 생산을 통하여 다양한 활용분야(U-City* 등)에 적용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지식 산업구조로 전환할 수 있고,
또한 온실가스 감축 등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이 신성장 동력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U-City란 도시기반시설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유비쿼터스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서비스를 제공 받는 도시
특히,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새로운 정책적·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국가공간정보정책 구축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관계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해 온 국가공간정보구축사업이 국토해양부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관리하는 기틀 마련과 함께 블루오션의 새로운 국가성장동력 산업으로서 국내 공간정보산업이 더욱 활기를 띄게 될 전망이다.
붙임 1.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관련 Q&A
2.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주요내용
3. 추진전략 부문별 세부추진과제 및 주관기관
4. 주요 공간정보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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