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항만수요예측센터’를 항만법 제5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항만개발 시기 및 규모 산정에 대한 조사·연구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항만 개발규모와 시기를 결정하는 장래 항만 물동량 예측은 항만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나,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대내외 항만물류여건 급변으로 인한 일부 항만의 시설과잉 발생으로 물동량 예측 신뢰도 확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금번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KMI 항만수요예측센터의 경우,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지난 '06년 KMI내 설립되었으며, 그간 지속적으로 항만물동량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매년 물동량 예측을 실시하여 국가 항만정책수립을 지원하였으나, 전담에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 지원 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작년 항만법 및 시행령 전문 개정을 통해 항만개발 시기 및 규모 산정에 대한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동법령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에 대한 기준 마련 후, 항만수요예측센터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것이다.
향후 항만수요예측센터는 국가 항만정책 수립 및 개별사업추진과 관련된 항만물동량 예측을 전담할 예정이며, 현재, 항만개발 및 운영 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인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립의 기준이 될 항만별 물동량 예측을 시행 중으로, 정확도 높은 항만물동량 예측으로 항만정책 신뢰도 확보 및 효율적인 항만개발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담기관 지정 근거 법령('09.6 개정)
항만법 제5조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합리적인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개발 시기 및 규모 등의 산정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항만법 시행령 제8조 (전담기관의 지정)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항만물동량 수요예측정보의 수집·분석 등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의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업무범위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