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월 15일 국토해양부에서 우예종 해운정책관과 라인하르트 클링엔(Reinhard Klingen) 독일 교통건설주택부 해운국장 간 한·독 해운협정 문안을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선원의 입출국 편의제공, 해상운송 촉진, 일괄운송서비스의 보장, 해운협력을 위한 채널마련 등에 대한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앞으로 양국은 각각의 국내절차를 거쳐 본 서명을 함으로써 한·독 해운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선박에 대해 상대국 항만에서의 내국민 대우 보장, 화물의 신속한 하역과 운송을 위한 절차 간소화, 선박분야 녹색물류 전환에 관한 정보 교류 등 양국 해운협력 채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절차 : 법제처 심의→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재가
아울러, 세계 제3위의 선주 국가이며, 선박기술 등 선진 해운S/W를 운용하는 독일과의 해운협력 강화가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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