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이 3.16(화)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의결된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27 입법예고된 내용과 큰 차이없이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개발토록 하기 위해 법제명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세종시 발전안(1.11 발표)에 포함된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 민간에게도 원형지 개발허용, 입주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공립학교 부지임대를 통한 사립학교 설립허용, 예정지역내 특수목적고의 전국단위 학생모집 허용, 입주 친환경기업의 물품 우선구매 등
또한, 금번 개정안에서 도입한 원형지 공급제도를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 다른 지역개발사업에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도 같이 의결되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금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국회 제출시기는 여당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붙 임 】
1.「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핵심내용 2.원형지 공급관련 3개 법률 주요 개정내용 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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