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내용
ㅇ 하도급 부분금액 1조1,333억원과 하도급 금액 6,502억원의 차액 4,831억원은 판매관리비, 금융비용 등 본사원가로 소요
- 민간사업자는 “본사원가를 포함한 실제 공사비 집행비율은 88% 수준이며, 시공이윤 12%는 국가계약법상 적정 이윤 15% 범위내에 있다”고 해명
ㅇ 서울-춘천 고속도로 전체사업비 2조 2,537억원 중 공사비 1조 2,846억원 이외에 물가변동비, 보상비 등이 소요 * 실제 공사비는 12,846억원(‘04불변), 경상공사비(물가상승)는 15,135억원이며, 직영공사·자재구입 등을 제외하고 11,333억원을 하도급 부분금액으로 설정
※ 전체사업비 상세내역 : 실시협약(‘04.3월) 내역 참조
【서울-춘천 고속도로 실시협약(‘04.3)】 · 전체사업비(22,537억원) = 총투자비 (17,975억원) + 용지보상비 (4,562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
실시협약(‘04.3) |
비 고 |
1. 조사비 |
106 |
지반/측량/문화재 조사비 |
2. 설계비 |
255 |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감리비 |
3. 공사비 |
12,900 |
공사비 감액 조정 (12,846억원) |
4. 부대비 |
586 |
공사감리비, 보험료, 금융부대비용 등 |
5. 운영설비비 |
188 |
통행료징수시스템, 유지관리차량 등 |
6. 제세공과금 |
118 |
|
7. 영업준비금 |
142 |
법인운영비 등 |
총 사 업 비 |
14,295 |
|
8. 물가변동비 |
2,206 |
|
9. 건설이자 |
1,474 |
|
총 투 자 비 |
17,975 |
ㆍ자기자본(출자금) |
3,238 |
ㆍ타인자본(차입금) |
9,714 |
ㆍ건설보조금 |
5,023 |
ㅇ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공사비도 재정사업과 같이 표준품셈, 설계VE 등 기준·절차를 따라 산정하여 공사비가 부풀려지지 않음.
※ 초기 민자사업은 사업자가 위험부담을 꺼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를 두었으나, 2006년에 폐지
-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 폐지이후 신규 민자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오히려 최근에는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추진 중(‘09.2~) |
☞ 향후에는 정부보조금이 투입되는 신규 민자사업은 하도급 심사시 주무관청과 협의토록 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예정
▶ 보도내용(3.17 한겨레 1·3·35면)
ㅇ 서울~춘천고속도로 하도급 부분금액 1조 1333억원 가운데 56%만 하도급 업체한테 지출, 나머지 44%인 4831억원 가운데 상당액이 따로 민자사업자에게 갔을 것
ㅇ 민자사업자가 건설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사업비의 40%를 폭리로 취하고 있음.
ㅇ 제도 개선에 나서 일부 재벌 건설사들한테 주는 특혜를 없애고 부당이득을 환수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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