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리츠(REITs)의 국내 부동산 처분제한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0년 3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리츠의 국내부동산 처분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다만,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3년의 처분제한기간을 유지하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자기관리 리츠나 위탁관리 리츠가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기업구조조정 리츠와 같이 처분제한기간을 두지 않기로 했다.
<개정 전·후 처분제한기간 비교>
구 분 |
국내부동산 |
⇒ |
주 택
(미분양주택 제외) |
주택 외 부동산 |
미분양주택 |
처분 제한기간 |
3년 |
3년 |
1년 |
없음 |
* 취득 후 일정기간 처분제한 예외 : 기업구조조정 리츠, 개발전문 리츠, 해외 부동산 투자
이에 따라 자산 매각시점 결정 등에 있어서 주주의 자산운용의 자율성이 향상되고, 장?단기 투자를 혼합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져 투자자의 선택의 폭 확대를 통한 수익률 증대가 기대된다.
그 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식 발행·매수 가격 차등화
ㅇ 현행 주식의 종류(우선주·보통주, 의결권주·무의결권주)와 상관없이 모든 주식의 발행가액 및 매수가격이 동일하게 산정*되고 있으나, 발행가액은 발행되는 주식의 종류 및 발행조건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에 따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매수가격은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발행·매수가격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주식수
② 일시적 인가·등록요건 미달시 당연취소처분 유예기간 설정
ㅇ리츠·자산관리회사(AMC)·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인가·등록에 대한 인적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반드시 인가·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나, 미달 사유 발생시 인가·등록을 당연취소하지 않고,
미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의 유예기간을 두어 요건을 충족하게 하였다.
* 인가·등록시 자산운용전문인력 보유요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가) |
자산관리회사(인가) |
부동산투자자문회사(등록) |
5명 |
5명 |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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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3.18~4.6) 중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Tel. 02-2110-8290, Fax 02-503-7397)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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