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0. 3. 22자로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이 법은 현행 항공법이 항공운송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항공기 소음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공항의 소음을 줄이고 주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소음대책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된 김포·김해·제주·여수·울산공항의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기존 항공법에 의거하여 시행하였던 주택방음·학교냉방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들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 외에 추가로 주택냉방시설 설치, TV 수신료 및 학교·기초생활보호자에 대한 전기료 일부를 지원하고 교육문화사업·공동영농시설 설치 지원 등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공항별로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여 항공기가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운항하는지 여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야시간대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야시간 운항 항공사에 대하여 소음부담금을 중과하는 등 공항소음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셋째, 현재 추진중인 방음창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하여 국고지원금을 신설하고, 공항시설관리자의 부담을 늘리는 등 소음대책 재원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넷째, 신설공항의 경우에도 공항개발사업자가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 공항의 운영 전에 방음창 설치, 이주대책 수립 등 소음대책사업을 시행 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금번 제정안을 통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시키고 주민복지를 강화하며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그간 소음피해에 시달리던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동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 동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항공정책실 공항환경과(02-2669-6312, 6313)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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