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해 3/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29건(64명), 증여를 매매거래로 신고한 35건(70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허위신고자에게는 과태료 5억 7,340만원을 부과하고,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
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조치 : 국세청은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
허위신고 유형은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10건 / 높게 신고한 3건, 계약일자 등 가격외 사항 허위신고 6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6건, 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 4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33건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을 분기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매월 신고가격 검증을 실시하는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1. 허위신고 주요 적발사례
2.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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