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 대해 정부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촬영, 농약살포 등에 항공기를 이용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항공법상 운항증명에서 제외하는 등, 항공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항공법 개정안을 3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2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번 시행되는 항공법 개정안은 항공산업 발전에 따라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종사자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항공법에 마련하였다.
그 동안,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는 인천공항 개항 및 저비용항공사 설립 확대 등으로 수요가 급증(향후 5년간 1,600명 조종사 부족 예상)하였으나, 민간교육기관의 양성기간 및 소요비용 과다로 인해, 군 출신조종사(약 4천명중 50%) 및 외국인조종사(12%, 480명)에 의존하는 실정이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문교육기관이 항공종사자를 육성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 법률은 항공촬영·농약살포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를 항공법상 운항증명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규 항공기사용사업자의 항공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였다.(법 공포 후 3월 이후 시행)
그동안 항공기 안전확보 차원에서 항공기사용사업자도 대형항공기 사업자와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운항증명을 받아야 운항이 가능하였으며, 이는 여객 및 화물운송과 관련이 없는 사업자에 대해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었다.
금번 개정으로, 소자본(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이 가능한 항공기사용사업자의 경우 운항증명 발급 기간(약 3개월)을 없애고, 관련 비용을 절감(사업자당 1천만원)하게 되어, 사업자 부담 완화와 항공기사용사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제위기, 신종플루 등으로 인한 여객·화물 수요가 급격히 감소할 경우 항공사가 운항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항공자유화지역 노선을 휴지할 수 있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6개월→12개월)하여 국적항공사의 영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업행위, 호객 및 강매행위 등과 유사한 공항시설내 금지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추가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질서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공법상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법 개정을 통해 항공산업 발전의 초석인 항공 전문인력의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항공기를 이용하는 사용사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붙임 > 1. 항공법 주요 개정사항 2. 조종사 양성 전문교육기관 현황 3. 항공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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