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국제민간항공협약의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정비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3.22(월)에 공포되었다고 밝혔다(9.23 시행).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공항공사·항공사 등은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세부운영지침」으로 운영중인 ‘국가항공보안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
ㅇ액체·겔류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항공기 내에 반입을 통제하도록 함.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에서 제정한 「액체·분무·겔류의 보안검색에 대한 보안통제지침」이행 권고사항 반영 * ICAO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ㅇ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상용화주가 보안검색을 한 화물에 대하여 항공사의 검색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화물보안과 함께 항공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법적근거 마련 * 상용화주(常用貨主) : 항공화물 보안기준을 갖춘 화주 또는 항공화물을 포장하여 보관·운송을 하는 자
ㅇ 경호업무·범죄인 호송 등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기 내에 무기반입을 허가하도록 함.
ㅇ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처벌을 하도록 함. - 안정적인 항공보안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검색업무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 처벌규정 신설(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국토해양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표준 및 권고사항에 부합된 법 체계로 정비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항공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내년도 제2차 ICAO 항공보안평가(USAP*
)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USAP(Universal Security Audit Program) : ICAO가 항공보안 증진을 위해 각 국의 항공보안 국제기준(부속서 17)의 이행실태를 평가
이번에 개정되는 자세한 내용은 '10.3.22(월)부터 정부전자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 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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