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3.22 개발부담금 산정을 투명하고 간편하게 개선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개발부담금 :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지가상승차익을 환수하는 제도 - 개발부담금은 지가상승분(사업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에서 공사비ㆍ설계비 등 개발비용을 공제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지가상승분-개발비용×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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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이익 산정에 있어 공사비 등 실비로 정산하는 개발비용의 경우, 연구용역결과 평균에 수렴하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개선(개발비용 = 사업면적(㎡) × 표준개발비용(원/㎡))하였다.
☞ 법개정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개발사업 면적규모 및 단위면적당 개발비용을 규정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할 예정
다만, 토지개발이 없는 사업은 표준개발비용 적용을 배제하고, 암반굴착 등으로 실제 비용이 표준비용을 크게 초과하는 사업은 사업자가 실비정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개발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는 원가산정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수백쪽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군구에서는 제출된 개발비용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다시 용역을 거치는 등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어 왔다.
* 준공→산출내역서제출(40일)→검증(25일)→예정고지·심사청구·부과(총90일 이내)
특히, 소규모 개발사업의 비용 인정금액에 대해 사업자와 담당공무원간 견해차가 많아 잦은 민원과 소송을 유발하여 왔다.
* ’09.10, 국민권익위 : 개발비용을 부풀리기 위한 원가산정용역업체와 사업자간의 유착·비리 개연성 지적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비용 산정이 투명해짐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전에 개발부담금을 예측할 수 있어 사업결정시 크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업무의 처리기간이 절반 정도 단축되고,민원, 소송 등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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