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전대 또는 임차권 양도 요건이 강화되고,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제도가 도입·시행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3일(화)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3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 요건 강화 ㅇ (기존) 근무ㆍ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는 경우 임차권 양도 등이 허용되고 있으나,
⇒ (변경) 행정구역만 다른 인접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악용소지가 있는 임차권 양도·전대를 방지하기 위해 퇴거 지역의 이동 거주지간 이격거리가 40km 이상 떨어진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하였다.
*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광역 지자체 조례로 별도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를 우선적용
- 또한 질병치료의 경우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함을 의료기관장이 확인한 경우’로 요건이 엄격해진다.
ㅇ (기대효과)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 등을 악용하는 사례를 상당수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설명제도 도입 ㅇ 민간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에 대하여,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보증대상 금액, 보증기간 등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 임차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명확히 확인하도록 하였다.
ㅇ (기대효과)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중요사항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는데, - 이번 제도개선으로 임차인 알권리가 강화되어 사업자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금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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