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하는 자산기준은 신혼부부·생애최초특별공급과 국민임대, 10년임대(분납형 포함) 및 장기전세주택 등에 적용된다.
<공청회 개요>
- (주최)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 (일시) 2010.3.26(금) 15:00 - 17:00
- (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사옥 3층 대회의실
(전철 분당선 오리역 1번출구 20m 지점)
- (토론자) 서울시 주택공급과 류훈과장, 상지대 김주영교수,
연합뉴스 서미숙기자, 토지주택연구원 박신영박사(좌장), YMCA 시민중개실 임은경팀장, 주택산업연구원 홍성민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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