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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 운항 외국항공사 안전관리 강화
기관
등록 2010/03/26 (금)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국항공사를 이용하는 여행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국내에 운항중인 외국항공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취항중인 모든 외국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기가 인천 등 국내 공항에 주기하고 있는 동안 운항·정비·객실분야 등 20개 항목에 대한 안전준수상태를 년 4회 정기 점검하고 있다.


   ※ 국내 외국항공사 운항현황(26개국 57개사) : 미국6, 유럽10, 중동5, 중국12, 일본4, 동남아14, 기타6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안전우려국 소속 항공사, 유럽 블랙리스트 항공사 및 미국 연방항공청 2등급 국가 소속 항공사는 특별관리대상으로 구분, 항공사별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중점관리항목(4개 분야, 아래참조)을 선정하여, 점검횟수를 강화(년 4회 → 년 12회)하는 등 점검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장 지연율이 높은 항공사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확대 실시하여 안전준수상태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중점점검관리항목>

 

 

 

 ① (조종측면) 악기상 조건에 운항할 수 있는 정밀계기접근자격 취득여부, 유효한 신체검사 확보상태

 ② (정비측면) 항공기 정비사 유효한 자격확보상태, 항공기 정비절차 준수상태

 ③ (증명서·규정) 안전운항증명서(운항증명·운영기준 등), 운항규정, 정비규정, 비행교범, 감항증명서 등 항공기에 탑재해야 할 법정서류(13개 종류)

 ④ (기내 비상장비) 구급용 산소, 소화기, 비상의료품, 구명동의 등 유지상태


 점검 수행 중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항공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게 하거나,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토록 조치하고, 관련사항은 소속 정부에도 통보하여 근본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외국항공사 국내 취항 전 실시하는 ‘외국항공사 국내 운항허가’ 제도도 보완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제도에 따르면 ICAO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항공사가 소속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는 안전증명을 받았는지 여부를 서류 심사 후 국내 운항을 허가하고 있으나, ‘10.5월부터는 국제 항공안전기준 준수실태, 항공사고 발생 여부, 운항?정비지원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항목을 마련하여(약 90개 항목) 이를 충족하는 항공사만 국내 운항을 허가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안전한 항공사를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운항 외국항공사의 사망사고 발생현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미국, 유럽 등 외국 정부의 안전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나, 항공사별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지연·결항률 정보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동 정보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aviation.mltm.go.kr)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다.


 국토해양부는 외국항공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정보 공개제도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이 보다 안전한 항공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