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은 지난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09.12.29)하여 저속전기차의 도로주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이후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하위 규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3.29)하여 3.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대공원에서 운행중인 근거리전기차(NEV)와 전기충전기
* 저속전기자동차(NEV : Neighborhood Electric Vehicle) : 최고속도 60km/h이내, 차량총중량 1,361kg 이하의 근거리 이동용 전기자동차
이로써 저속전기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령상 차량으로 정식 인정되었으며, 운행구역 지정, 도로표지판 문양 및 차량 안전기준 등 도로주행에 필요한 법령 정비가 완료되었다. 운행중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저속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본격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운행구역 지정)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며, 지정을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치고 14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운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향후 지자체별로 운행구역을 지정하면 4월 중순경 부터실제 도로 운행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법이 발효되는 3.30일 운행구역을 지정하여 공고 기간을 거쳐 4.14일 부터는 도로 운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기타 지자체의 경우도 운행구역을 지정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국토해양부는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자체별 운행구역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허가 없이 운행구역 이외의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등록·점검·정비·검사 등을 위하여 운행구역 이외의 도로를 주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도로표지판)운행구역과 금지구역을 표시하기 위한 도로 표지판 문양은 아래와 같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내 운행구역 지정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점에 관할 경찰서장의 협조를 받아 설치한다.
(차량등록)운행구역이 지정·고시되면 해당 지자체별로 저속 전기자동차의 등록을 하게 되며, 등록은 일반 자동차 등록절차와 동일하다.
(안전기준)이번에 저속전기자동차의 도로운행에 필요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제원, 주행장치, 제동장치 및 등화장치 등과 같은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저속전기자동차 제작자는 차량을 출시하기 전에 위의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연구소)으로부터 성능인증검사를 마쳐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저속전기자동차의 성능검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그동안 국토해양부에서는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한 자동차책임보험 개발을 위해 보험개발원 및 금감원과 협의를 마쳐 4월 10일경에 관련 상품이 개발되어 판매될 예정이다.
(시범운행기간 설정, 집중 모니터링 추진)국토해양부는 저속전기자동차의 특성상 도로주행 안전성 확보가 조기 정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1년간(‘10.4.1~’11.3.30)을 시범운행 기간으로 정하여 저속 전기차의 도로 운행이 교통안전 및 흐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를 추진할 TF팀을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연구소)으로 구성하였으며, 서울시 등 저속전기자동차를 자체 구입하여 시범 운영하는 지자체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작사, 학계, 연구소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저속전기자동차가 출시되면 10대를 구입, 교통안전공단의 전국 13개 지사 및 57개 검사소를 활용하여 대·중·소 도시, 농어촌 및 산간지역 등 다양한 교통환경하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차량 및 도로 특성에 따른 운전자 운행안전성, 차량 성능 등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저속전기자동차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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