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의 선주상호보험조합법 개정 공포안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선주상호보험조합은 선박운항시 해난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피해(유류오염, 인명사상, 화물손상 등)에 대한 선주의 배상책임을 선주상호간에 담보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99)하고 2000년에 설립
개정 공포안은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의 비영리법인화를 위한 잉여금 분배 등의 영리성 조항 삭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합원의 출자제한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1인의 출자한도를 조합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까지 확대 KP&I는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법률에 잉여금 분배,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등의 영리성 조항이 있어 다른 유사한 공제조합에 비해 법인세 감면에서 불이익*을 받아 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법인세 감면분을 전액 비상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어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운수관련 공제조합(전국택시, 전국버스, 전국화물자동차)의 경우 공제수익 및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대해 법인세가 비과세되나 KP&I는 정부보조금(69억원)이 포함된 비상준비금 등에 대해 ‘01년~‘08년까지 총 11억 56백만원의 법인세 납부
참고로 국내 선주상호보험(P&I) 시장의 연간 보험료 규모는 1억 43백만불(약 1,63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이중 KP&I는 17.5%인 2,505만불(약 286억원)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국내 P&I 시장 보험료의 82.5%는 영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13개 해외 P&I클럽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토해양부는 KP&I가 국내 보험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까지 비상준비금으로 69억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까지 2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KP&I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귀중한 외화가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참고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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