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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도 항만 파수꾼!!
기관
등록 2010/03/31 (수)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 달 1일부터 전국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의 결함사항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식별하기 위하여 전 항만의 민간 항만종사자 약 2,500명과 함께 합동감시체제를 구축
·운영한다고 밝혔다.

  * 민간종사자 현황: 도선사 228명, 통선관계자 460명, 예인선관계자 352명 등

 지금까지는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의 결함사항 식별이 전적으로 공무원(항만국통제관)에 의해 행해져 왔는데, 선박이 항만에 입항하면 항만국통제관이 노후선, 과거 결함이력 등을 가진 선박 위주로 승선하여 선체, 설비 등이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결함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토록 하였다.

  * 항만국통제관(Port State Control Officer) : 선박 승선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으로서,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선체, 설비 등이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선박검사관

 
그러나 입항선박이 많은데다 선박의 결함사항 발견이 주로 선박의 부두접안 후 항만국통제관의 무작위 선별 및 전문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승선점검 특성상 결함이 있는 모든 선박이 식별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선박이 항만에 입항하는 시점부터 선박과 접촉하는 도선사, 통선
·예인선 관계자 등 민간 항만종사자들이 선박의 안전상 결함을 발견하여 신고함으로써 결함이 있는 선박이 점검을 받지 않고 출항하는 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에 금번 민관합동 감시체제 구축의 의의가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민간 항만종사자가 결함선박을 항만당국에 신고하면 항만국통제관이 확인 점검을 하게 되며, 신고대상은 선체 외판 균열, 운항중 엔진정지, 인명구조장치 결함 등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선박이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법에 의해 공개되지 않는다.

  * 선박안전법(제74조) : 누구든지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결함선박의 효과적 차단 및 항만종사자들의 주인의식 고취는 물론 국내 연안에서의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