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행정내부규제 완화를 위해 도시공원위원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5일 입법예고하였다.
그동안 도시공원위원회는 시·도 및 시·군에 설치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과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등을 해왔으나, 그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도시계획위원회와의 기능중복 문제도 제기되었다.
* 설치대상 174개 지자체 중 28개 지자체에서 설치·운영 중이며, ‘09년도 28개 지자체의 위원회 운영실적은 총 145회로 연평균 5.2회임.
이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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