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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카드 전국호환성 인증요령 고시
기관
등록 2010/04/05 (월)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요령’을 고시하고, 교통카드의 전국호환성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대행기관으로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을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요령(이하 인증요령)」은 교통카드·단말기 등 관련 장비가 전국호환성을 가지고 있는 장비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인증요령의 제정목적은 그간 지역별·업체별 교통카드간 호환성이 없어 국민이 느꼈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카드의 전국호환성 확보를 통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는데에 있다.


 「인증요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통카드 전국호환성 인증의 대상

 - 교통카드, 지불보안응용모듈(SAM)*, 지불단말기 

    * SAM(Secure Application Module) : 칩형태로 교통카드 단말기에 내장되어 통신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카드 데이터를 인식·처리하는 장치

    * 지불단말기 : 교통카드의 인식 및 교통요금의 결제를 수행하는 장치

 

  ② 인증 기준 및 절차

- 인증요령에서 정하는 교통카드 등의 기본구조, 명령어 및 프로토콜 등의 기술적 규격을 충족

- 인증신청의 접수 → 적합성시험 및 시험결과의 판정 → 인증 결과의 통보 → 인증서 교부

 

  ③ 인증대행기관 관련 사항

-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절차, 인증의 업무수행시 필요한 처리규정·적합성시험규정 등의 제정 및 공고

 

  ④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등

- 인증 유효기간(3년), 일정 요건 해당시 인증의 취소 등

 

 이번에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 및 절차 등을 마련한 후, 5월부터 교통카드 전국호환성에 대한 인증업무를 본격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6월부터는 교통카드업계에서 대중교통수요가 집중되는 서울·경기·부산·광주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전국호환 교통카드 인프라(호환칩 교체, 정산시스템 개선 등)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국토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조치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