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4.7(수) 09:30,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도시재생활성화 방안 마련과 기존 법제의 효율적 재편을 위해 서울시 및 LH공사와 함께 연구용역*을 추진중(3.3 계약)에 있으며,
이번 공청회는 이러한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도출된 법제개편의 기본방향 대해 사전에 각계의 의견수렴 기회를 갖기위한 것이다.
* 국토도시계획학회, 주택학회, 도시설계학회 등 5개기관 공동 추진
이번 연구용역은 현행 각종 도시재생 및 재정비 관련 사업이 수익성 위주의 물리적 정비에 취중함에 따라 발생해온 정비방식 및 주거 형태의 획일화 등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제·문화·사회적 개념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각계의 요청에 대응한 것이다.
공청회는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단국대 김호철 교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법제개편 방향”에 대해, 목원대 이재우 교수가 “포괄적 도시재생을 위한 연계성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해 학계, 업계, 협회 등으로 구성된 패널이 도론을 벌인 후 방청객의 질의 및 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공청회를 통해 논의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재생관련 통일적 법제마련(제1주제) - 현행 재정비 관련 법제*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달리 규정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법간의 중복규정 등으로 인하여 입법 효율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아서 통일적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법, 도시개발법 등
- 이에 「도시재생활성화기본법(가칭)」 제정을 통해 도시재생의 기본이념 천명, 재생사업 간의 광역적 연계계획 기능을 보완·확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도시계획적인센티브 방안의 발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적용되던 사항의 공통적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개별사업간의 형평성 및 입법효율성을 도모할 계획 - 또한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하위 사업법을 기능별 재편(주거중심과 도심중심)함으로써 주거와 도심의 균형발전 도모
《도시재생 법제의 기능별 재편(안)》
도정법 |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
|
도촉법 |
도시재정비촉진사업 |
|
|
도개법 |
도시개발사업 |
|
|
도시재생활성화
기본법 |
|
|
주거환경
정비법 |
주택의 정비절차 마련 |
|
|
|
|
|
기본이념
+ 광역계획기능 + 재생활성화 방안 |
|
|
|
도시개발 및
정비법 |
도심재생절차 마련 |
|
|
② 재생관련 사업의 연계성 강화로 시너지효과 도모(제2주제) - 개별 부처에서 도시재생 관련사업*을 통해 구도심 쇠퇴에 대응하고 있으나 연계성 없이 산발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사업효과가 미미한 실정 * 약 10개부처 50여 도시재생관련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중
-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부처별·산발적으로 추진중인 재생관련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장소중심적으로 집중하고, 「선택과 집중」에 따른 시너지 효과 도모 - 또한 도시재생전략 수립시 부처별 협의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재생전략 수립 도모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금번 공청회는 법제개편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이며, 향후 개별 법률 및 사안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공청회를 통해 세부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금년 말 관련 법제의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