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
①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하거나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결정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던 것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의 경우에는 직접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총13곳) :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청주, 전주, 안양, 천안, 포항, 창원, 남양주
②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 조정 등을 위해 구성되는 사업협의회 구성원에 조합 등 사업시행자 외에도
조합 설립 이전인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주민대표회의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협의회 인원을 현행 20인 이내에서 재정비촉진구역이 10곳 이상인 경우 30인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민의사 반영이 원활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 사업협의회 구성원 : 관계 공무원, 총괄계획가 등 관계전문가, 조합 등 사업시행자
③ 순환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수립 과정부터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자를 LH공사 등 공공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한 산정 기준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인가 신청 후에 행정청의 인가절차 지연으로 기한이 도래할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 현행 촉진계획결정고시 후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공공이 사업시행 할 수 있음.
또한, 이 법 시행 전에 추진 중이던 기존 3개* 뉴타운에 대해서 지구지정 면적기준의 예외규정을 두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과밀부담금을 면제하고, 계획변경시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돈의문뉴타운(20만㎡), 왕십리뉴타운(33.7만㎡), 천호뉴타운(41.2만㎡)
** 면적기준 : 주거지형(50만㎡), 중심지형(20만㎡), 고밀복합형(10만㎡)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할 때 사업추진 가능성을 사전 검토한 서류를 포함하도록 하여 향후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공공 공간 및 공공시설의 경관 및 미관 증진을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 구성원에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