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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0톤 이상 선박에 자동식별장치 장착 의무화
기관
등록 2010/04/07 (수)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관제당국에서 선박의 위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동식별장치 설치대상 선박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동식별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 선명, 침로 등 운항정보를 타 선박 또는 육상에 실시간  자동 제공하는 장치


이에 따라 연해구역 이상을 운항하는 총톤수 50톤 이상 화물선 및 기타선은 금년 7월 이후부터 선박크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동식별장치(AIS) 장착이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행 설치대상이 예선, 유조선 및 위험물운반선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일반 화물선과 관공선을 포함 모든 선종에 AIS 설치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해양사고율이 높은 화물선 및 기타선의 해양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AIS는 선박안전 및 보안강화를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2002년부터 국제협약에 따라 도입한 장비로서, 선박 대 선박, 선박 대 육상(관제당국)간 상호 식별을  통해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관제당국에서는 해당 선박을 식별하여 적절한 운항지침과 정보 제공을 가능케 하는 장비이다.


 국토해양부는 선박소유자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박건조단계와 크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설치대상 선박이 아닌 50톤 이하의 선박에도 자발적인 설치를 권고하고 어선에도 설치를 확대하도록 관련부처(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선박자동식별장치 확대적용 시행일 ▶

 · 규칙 시행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 : 건조검사시

 · 100톤이상 500톤미만 선박(114척) : 2011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번째 정기적 검사시까지

 · 50톤이상 100톤미만 선박(186척) : 2012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번째 정기적 검사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