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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기준 완화
기관
등록 2010/04/07 (수)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기준 및 행위제한을 완화하기 위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과, 태양광발전시설을 공원 관리시설에 포함하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기준 완화 등

  가. 취락지구 지정기준 완화 : 주택 20호 이상 → 10호 이상

   ㅇ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취락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호수가 20호 이상이 되어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10호 이상만 되면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 지정기준과 동일하게 하였다.

  ※ 기존 도시자연공원 내 취락규모가 20호 이상 되는 곳은 약 25개소로 이를 10호 이상으로 완화하면 약 51개소로 확대 예정
 

  나. 근린생활시설 신축 허용 및 건폐율 완화(20%→40%)

   ㅇ 현재는 취락지구 안에서 주택만 신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구역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해서는 슈퍼마켓 등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를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아울러 건폐율도 완화(20%→40%)하였다.
    *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탁구장, 체육도장, 기원, 당구장, 사진관, 표구점, 목공소, 방앗간, 독서실

 

 ②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기존 소규모 종교시설의 증축 완화

  가. 전통사찰 :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최대 660㎡까지 증축 허용

    * 면적이 330㎡ 초과 시에는 기존 면적의 2배 이내 까지 증축 허용

 
   ㅇ「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전통사찰*은 현재 기존 면적이 225㎡ 이하인 경우 450㎡까지 밖에 증축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기존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최대 660㎡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전통사찰 : 불상 등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로서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것을 말함.

  ※ 전국적으로 도시자연공원 내 전통사찰은 약 71개소가 있으며 이중 면적이 330㎡이하인 곳은 약 18개소가 있음.
 

  나. 기타 종교시설 : 면적이 225㎡ 이하인 경우 최대 450㎡까지 허용

    * 면적이 225㎡ 초과 시에는 기존 면적의 2배 이내 까지 증축 허용
 

   ㅇ 기타 종교시설의 경우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기존 면적의 2배 까지만 증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존 면적이 225㎡ 이하인 경우 최대 45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예를 들면, 기존 면적이 100㎡ 인 종교시설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200㎡ 까지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450㎡까지 가능하다.

 

  ※ 전국적으로 도시자연공원 내 종교시설은 약 169개소(전통사찰+일반사찰+교회 등)가 있으며 이중 면적이 225㎡ 이하인 곳은 약 79개소가 있음.

 

 ③ 기존건축물 증·개축*시 대지조성 추가 허용

   ㅇ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포함)내 기존 건축물을 증·개축할 경우 새로운 대지조성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여건상 정형화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존 대지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 개축 :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함.

 

 ④ 도시공원 내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용

   ㅇ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무분별한 녹지공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옥상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개정안은 20일간(4. 8~4. 28) 입법예고 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그 전문이 게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