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버스운전기사 자격제도 도입된다.
기관
등록 2010/04/07 (수)
내용

 

 앞으로는 모든 사업용 버스에 대하여 운전기사 자격제도가 도입되고 운수종사자의 이력이 통합관리 되는 등 버스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작년 12월 경주전세버스 사고* 등을 계기로 운수종사자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10.1.4~1.22)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버스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09.12.16 경주 남사재 부근 발생, 탑승자 31명 중 18명 사망, 13명 중경상, 운전자(운전정밀검사 부적합 운전자) 과실, 가드레일 부실 등 원인


이번 일제점검 결과에 따르면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채용, 입·퇴사 신고 불이행, 복잡한 운수종사자 관리체계 등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전세버스의 경우 과다한 시장 진입, 신종플루 등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한 비용절감을 위해 일당기사 고용, 각종 안전비용 축소 등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운수종사자 관리현황 일제점검 결과(‘10.1)

업종구분

적발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입퇴사 신고 미이행 업체

노선버스(시내·시외)

325명

3개 

전세버스

349명

61개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경주 전세버스 사고와 같이 법령상 운전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당 운전기사 고용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버스기사의 자질향상을 통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버스운송 자격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앞으로는 신규로 버스운송업체에 취업하는 운전자들은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 여부 및 교통관련 법령, 안전운행 및 관리, 버스운송 서비스 등을 평가받게 된다.
  
 * 연간 약 1만6천여명 정도가 응시(연간 버스취업자의 약 160% 수준, ‘09년 신규취업자 9,274명)할 것으로 예상
     ** 국내 택시(‘90), 화물자동차(’04) 분야는 자격제도를 시행 중이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버스운송자격제를 이미 도입·시행 중


또한 버스업체는 자격증만 확인하면 운전기사로서의 적합여부를 알 수 있게 되어 운전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당 운전기사 고용 등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버스 안전 및 서비스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운수종사자의 면허 및 자격 취득, 교육 및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 사고·벌점 등 취업부터 퇴직까지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운수종사자 통합이력 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 현행 운수종자사 관련 정보 및 관리 기관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운송업체가 운전기사 채용시 운전기사의 이력 등을 바로 입력·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현재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어있는 운수종사자 관리절차도 대폭 간소화(5단계 →3단계) 시킬 예정이다.


   ※ 운수종자사 관리체계 개선(안)


 특히, 안전관리가 취약한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전세버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봄, 가을 성수기에 앞서 연2회(1월, 7월) 정기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 전세버스 월별 사망자수 점유율(‘06~’09)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점유율(%)

12 

10 

10 

15 

13 

100 

사망자수

11 

11 

16 

26 

22 

10 

12 

21 

12 

31 

14 

27 

 213


 아울러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운전기사 채용 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행정처분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형사벌(1,000만원 이하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 행정처분 개정(안)

위반사항

현행

개정(안)

부적격 운전자 등 고용업체

사업정지(1차10일. 2차 20일, 3차 3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사업정지(1차 90일. 2차 감차명령) 또는 과징금 180만원

·퇴사 신고 미이행

과태료 50만원

과태료 100만원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마련된 대책을 통하여 그동안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버스 안전사고의 감축은 물론 버스 운송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금번 대책의 조기 이행을 위해 이번 달 내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수립하여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