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모든 사업용 버스에 대하여 운전기사 자격제도가 도입되고 운수종사자의 이력이 통합관리 되는 등 버스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작년 12월 경주전세버스 사고* 등을 계기로 운수종사자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10.1.4~1.22)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버스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09.12.16 경주 남사재 부근 발생, 탑승자 31명 중 18명 사망, 13명 중경상, 운전자(운전정밀검사 부적합 운전자) 과실, 가드레일 부실 등 원인
이번 일제점검 결과에 따르면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채용, 입·퇴사 신고 불이행, 복잡한 운수종사자 관리체계 등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전세버스의 경우 과다한 시장 진입, 신종플루 등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한 비용절감을 위해 일당기사 고용, 각종 안전비용 축소 등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운수종사자 관리현황 일제점검 결과(‘10.1)
업종구분 |
적발 |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
입퇴사 신고 미이행 업체 |
노선버스(시내·시외) |
325명 |
3개 |
전세버스 |
349명 |
61개 |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경주 전세버스 사고와 같이 법령상 운전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당 운전기사 고용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버스기사의 자질향상을 통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버스운송 자격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앞으로는 신규로 버스운송업체에 취업하는 운전자들은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 여부 및 교통관련 법령, 안전운행 및 관리, 버스운송 서비스 등을 평가받게 된다. * 연간 약 1만6천여명 정도가 응시(연간 버스취업자의 약 160% 수준, ‘09년 신규취업자 9,274명)할 것으로 예상 ** 국내 택시(‘90), 화물자동차(’04) 분야는 자격제도를 시행 중이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버스운송자격제를 이미 도입·시행 중
또한 버스업체는 자격증만 확인하면 운전기사로서의 적합여부를 알 수 있게 되어 운전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당 운전기사 고용 등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버스 안전 및 서비스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운수종사자의 면허 및 자격 취득, 교육 및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 사고·벌점 등 취업부터 퇴직까지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운수종사자 통합이력 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 현행 운수종자사 관련 정보 및 관리 기관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운송업체가 운전기사 채용시 운전기사의 이력 등을 바로 입력·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현재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어있는 운수종사자 관리절차도 대폭 간소화(5단계 →3단계) 시킬 예정이다.
※ 운수종자사 관리체계 개선(안)
특히, 안전관리가 취약한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전세버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봄, 가을 성수기에 앞서 연2회(1월, 7월) 정기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 전세버스 월별 사망자수 점유율(‘06~’09)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계 |
점유율(%) |
5 |
5 |
8 |
12 |
10 |
5 |
6 |
10 |
6 |
15 |
7 |
13 |
100 |
사망자수 |
11 |
11 |
16 |
26 |
22 |
10 |
12 |
21 |
12 |
31 |
14 |
27 |
213 |
아울러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운전기사 채용 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행정처분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형사벌(1,000만원 이하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 행정처분 개정(안)
위반사항 |
현행 |
개정(안) |
부적격 운전자 등 고용업체 |
사업정지(1차10일. 2차 20일, 3차 3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
사업정지(1차 90일. 2차 감차명령) 또는
과징금 180만원 |
입·퇴사 신고 미이행 |
과태료 50만원 |
과태료 100만원 |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마련된 대책을 통하여 그동안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버스 안전사고의 감축은 물론 버스 운송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금번 대책의 조기 이행을 위해 이번 달 내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수립하여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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