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별대표자의 선출방식 개선
ㅇ 현황 및 문제점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와 동별대표자를 선출기구 없이 입주민등이 친필서명 방식으로만 선출함에 따라 동대표 선출에 대한 공정성 확보 논란 발생.
ㅇ 개선 방안
-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와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 위원장을 포함, 5인이상 9인이내 위원으로 구성(위원장은 위원중 호선)
- 회장과 감사는 동별 대표자중에서 입주자등이 직접 투표하여 선출(과반수 찬성)토록 하였으며,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개표 관리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②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
ㅇ 현황 및 문제점
-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지 않음에 따라 투명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알뜰시장 사용료 수입 등을 포함한 잡수입이 관리비와 별도 관리되어 부정집행 사례가 발생.
ㅇ 개선 방안
- 관리주체가 다음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토록 의무화하였음. - 관리비 집행에 대한 감사를 자체감사만 시행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잡수입*을 관리비와 함께 회계처리(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5년동안 보관토록 하였음. *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③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에 대한 경쟁입찰제 도입
ㅇ 현황 및 문제점
-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각종 공사계약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이해관계자에게 불공정하게 선정하는 등 논란 발생.
ㅇ 개선 방안
-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 계약을 할 경우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음.
* 경쟁입찰 공사 및 용역규모, 입찰방법 및 계약체결 방법 등을 고시예정 ** 하자보수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공사, 각종 청소·소독·경비 등 용역, 승강기 유지보수 등 공사
④ 기타,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선정 등
-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시·도지사가 선정한 모범관리 공동주택단지 중에서 우수단지를 선정*하여 우수사례를 홍보·확산하고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하기로 하였음.
* 평가기준 예시) 주택관리의 투명성, 주민화합,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시설물 유지관리 등
- 또한, 지자체에서 동별대표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교육비(1회 3만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부담토록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