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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제도의 선진화 추진
기관
등록 2010/04/11 (일)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동별대표자 선출방식 개선, 잡수입을 포함한 관리비 회계처리의 투명화, 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과 각종 계약의 공정성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0년 4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동별대표자의 선출방식 개선

  ㅇ 현황 및 문제점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와 동별대표자를 선출기구 없이 입주민등이 친필서명 방식으로만 선출함에 따라 동대표 선출에 대한 공정성 확보 논란 발생.
 

  ㅇ 개선 방안

    -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와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 위원장을 포함, 5인이상 9인이내 위원으로 구성(위원장은 위원중 호선) 

    - 회장과 감사는 동별 대표자중에서 입주자등이 직접 투표하여 선출(과반수 찬성)토록 하였으며,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는 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개표 관리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②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

  ㅇ 현황 및 문제점

    -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지 않음에 따라 투명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알뜰시장 사용료 수입 등을 포함한 잡수입이 관리비와 별도 관리되어 부정집행 사례가 발생.
 

  ㅇ 개선 방안

    - 관리주체가 다음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토록 의무화하였음.
    - 관리비 집행에 대한 감사를 자체감사만 시행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잡수입*을 관리비와 함께 회계처리(징수
·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5년동안 보관토록 하였음.
   
*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③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에 대한 경쟁입찰제 도입

  ㅇ 현황 및 문제점

    -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각종 공사계약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이해관계자에게 불공정하게 선정하는 등 논란 발생.
 

  ㅇ 개선 방안

    -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 계약을 할 경우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음.

    * 경쟁입찰 공사 및 용역규모, 입찰방법 및 계약체결 방법 등을 고시예정
    ** 하자보수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공사, 각종 청소
·소독·경비 등 용역, 승강기 유지보수 등 공사

 

 ④ 기타,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선정 등

    -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시·도지사가 선정한 모범관리 공동주택단지 중에서 우수단지를 선정*하여 우수사례를 홍보·확산하고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하기로 하였음. 

    * 평가기준 예시) 주택관리의 투명성, 주민화합,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시설물 유지관리 등  

    - 또한, 지자체에서 동별대표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교육비(1회 3만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부담토록 하였음.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내용이 시행될 경우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제도개선이 대폭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보호와 주거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4.12~5.3) 중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Tel. 02-2110-8254, 8255)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