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경찰도 단속한다
기관
등록 2010/04/11 (일)
내용

 

 현재 시··구 공무원만 단속할 수 있는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앞으로는 경찰 공무원도 단속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그간 시··구의 인력·장비 부족으로 실질적 단속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경찰관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세 미납부, 정기검사 미이행 등으로 영치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 해제할 경우에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개정안이 확정 공표되면 의무보험 가입률 제고 및 무보험 자동차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의무보험 미가입률 5.3%(약 90만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금년 9월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