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주성호)은 해양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오는 4월 12일부터 "준해양사고* 통보제도"를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준해양사고란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않으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치거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로서 해양사고를 제외한 것
해양사고조사 관련 국제협약에서 체약국에 준해양사고 관리를 권고함에 따라「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심판법")」개정안에 준해양사고 통보제도를 반영하였으나, 심판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동 제도를 법 시행 전에 조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준해양사고 통보제도 조기 시행방법은 심판법 개정안의 절차와 동일한데, 선박소유자나 선박운항자가 관리선박에서 발생한 준해양사고를 우편·팩스·이메일·중앙해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중앙해심에 통보하면 중앙해심에서는 그 내용을 분석하여 교훈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다시 업계에 전파할 계획이다.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준해양사고를 가장 많이 통보한 대형선사와 중소형선사 각 1개사, 교훈있는 준해양사고를 가장 많이 통보한 1개사를 우수 통보회사로 선정하고 인센티브로 차년도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 심사시 수수료를 10% 감면해 줄 계획이며, 교훈있는 준해양사고를 가장 많이 통보한 1개사에는 별도로 포상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는 선사의 업무부담이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준해양사고를 접수하고, 외부에 공표되는 준해양사고 분석결과에는 선사명 등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라며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해양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선박소유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붙임 : 준해양사고 통보제도 조기 시행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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